[비즈니스포스트] ‘곰표밀맥주’를 함께 만든 파트너사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가 소송전을 벌인다.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초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곰표밀맥주' 동지에서 적으로, 대한제분 세븐브로이맥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곰표밀맥주(사진)를 함께 만든 파트너사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가 소송전을 벌인다.


대한제분은 5월30일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수제맥주 전문 제조기업이다. ‘곰표’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대한제분과 손잡고 2020년 5월 ‘곰표밀맥주’를 내놔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곰표밀맥주는 출시 3일 만에 첫 생산물량 10만 개가 완판됐고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 개를 넘었다. 출시 이후 약 3년 동안 판매량은 6천만 개에 이른다.

대한제분은 2023년 4월 세븐브로이맥주와 곰표밀맥주 생산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맥주 제조기업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곰표밀맥주의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맥주와 계약이 3년 기한이었으며 오히려 세븐브로이맥주가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곰표밀맥주 제조방법을 세븐브로이맥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제주맥주에 별도의 레시피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곰표밀맥주의 생산계약이 끝난 뒤 경영난을 겪었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