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 노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29일 원내 경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에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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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현재는 팀장 이상급 직원들만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다.
금감원은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만들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9월 말에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태스트포스팀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감원이 앞장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과급이 공공부문에서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며 “인사체계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성과급 차이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