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청이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공고를 앞두고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획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오는 18일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뒤 개선을 거쳐 앞으로 모든 압구정 구역으로 확대된다.
강남구는 그동안 입찰 공고 전 홍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세웠다.
새롭게 세워진 기준에 따라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준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를 펼칠 수 있다.
이외의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 홍보만 허용된다.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획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 강남구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입찰 공고를 앞두고 시공사 홍보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강남구청. <강남구청>
압구정 2구역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오는 18일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뒤 개선을 거쳐 앞으로 모든 압구정 구역으로 확대된다.
강남구는 그동안 입찰 공고 전 홍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세웠다.
새롭게 세워진 기준에 따라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준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를 펼칠 수 있다.
이외의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 세대 방문 △금품 및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 홍보만 허용된다.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