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6일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부동산 세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우선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