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사진 맨우측)이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놀유니버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의 환불불가약관’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세션에서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의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다뤘다. 글로벌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에 입점된 업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불불가’ 조건으로 숙소 예약을 받았는데,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예약 계약을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판매조건 설정권, 상품의 가격, 예약·취소 조건 등 모든 거래 조건을 포함한 판매권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며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실장은 숙박서비스는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될 수 없고, 통신판매라고 보더라도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이 OTA를 통해 체결된 숙박예약 계약을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