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양모 씨의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4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시기에 하이브가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를 밟는 등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지 않았더라면 거뒀을 수익을 사기적 행위로 갈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지분 거래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용 기자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양모 씨의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4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시기에 하이브가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를 밟는 등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지 않았더라면 거뒀을 수익을 사기적 행위로 갈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지분 거래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