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내용 184건을 1년 동안 공개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4건을 대상으로 성명(법인명)과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 첫 공개,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차원

▲ 정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내용 184건을 1년 동안 공개한다. 사진은 공사현장. <연합뉴스>


공개기간은 28일부터 1년 동안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사례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가운데 14.4%를 차지한다. 

위반 주체별로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 등으로 집계됐다.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해당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공표는 위반사실 공표제가 지난해 3월15일 도입돼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