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LPG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LPG전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스스로 가스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금지된 무인충전이 가능해져 LPG충전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이 담겼다.
두 법률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충전소 운영 효율을 높였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LPG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LPG전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스스로 가스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금지된 무인충전이 가능해져 LPG충전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이 담겼다.
두 법률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충전소 운영 효율을 높였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