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2년 1월27일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전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3월 기소됐다.

그는 횡령을 통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으며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약 56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 원의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했으나 이들은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