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점수를 높게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립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8천만 원의 추징명령은 유지했다.
1심은 김모 교수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모 교수에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을 맡는 동안 특정 업체의 1등 점수를 요구하는 청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업체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주고 2차례에 걸쳐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주모 국립대 교수에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김인애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립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8천만 원의 추징명령은 유지했다.

▲ 설명
1심은 김모 교수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모 교수에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을 맡는 동안 특정 업체의 1등 점수를 요구하는 청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업체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주고 2차례에 걸쳐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주모 국립대 교수에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