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050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찾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두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1천 호 △다자녀 유형 2250호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는 10주가량 뒤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장상유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두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1천 호 △다자녀 유형 2250호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는 10주가량 뒤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