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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씨 등 증인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뉴시스> |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씨 등을 심문하기 위해 ‘구치소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23일 또는 26일에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가서 현장청문회를 열어 최씨 등 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들을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제5차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씨 등 증인 12명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등 12명에게 동행명령을 내렸다.
국조특위는 5번의 청문회와 1번의 현장조사, 2번의 기관보고를 열었지만 최씨와 안 전 수석비서관, 정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증인들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과 안종범, 이재만씨 등은 1차 청문회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고 동행명령장도 회피했다”며 “나올 때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