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종근당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툴리눔 톡신제제 ‘티엠버스주200단위’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종근당바이오는 9일 식약처에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티엠버스주200단위’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톡신제제 '티엠버스주200단위'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 종근당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툴리눔 톡신제제 ‘티엠버스주200단위’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티엠버스주200단위는 3월31일 종근당바이오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티엠버스주100단위’와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하며 주성분 함량만 2배로 늘어난 제품이다.

이에 티엠버스주200단위의 자료 제출은 티엠버스주100단위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비임상 및 임상(안전성, 유효성)자료로 갈음했다고 종근당바이오는 설명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스주200단위 품목허가 획득 이후 제품 판매를 통해 국내 의료미용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