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장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차기 기업은행장의 내정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은행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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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전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
금융위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김 전 전무이사와 김도진 부행장 외에 박춘홍 현 전무이사, 김성미·시석중 부행장, 유석하 IBK캐피탈 사장 등이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김 전 전무이사는 수년 전에 조직을 떠났으며 김도진 부행장은 내부에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은행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김도진 부행장은 11월14일 정 이사장이 주최한 저녁식사 자리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회장 등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이사장이 되기 전에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기업은행·KT링커스와 함께 공중전화부스에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합친 ‘멀티부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도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거명된 인사다.
금융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김 전 전무이사, 김도진 부행장, 관료 1명을 기업은행장으로 추천하지 않았으며 기업은행 노조가 주장한 저녁식사 모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권 행장의 임기종료 이전에 행장후보를 선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내부인사가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기업은행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기업은행장은 본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문호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황교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대통령을 대신해 기업은행장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시국인데 기업은행장 인사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27일까지 권 행장의 후임자를 추천하지 못하거나 황 권한대행이 기업은행장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박춘홍 전무이사가 기업은행장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무도 내년 1월20일에 임기가 끝나며 그가 물러나면 행장업무를 대행할 다른 이사도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권 행장의 후임자 인선에 관련된 계획이나 일정 등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박 전무이사의 임기까지 끝나면 금융위의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