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박 특검팀은 15일 김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 가운데 검찰수사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받지 않은 수사대상자들의 출국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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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박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병원장인 김영재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김상만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 특검팀은 검찰수사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사장 등이 앞선 검찰수사에서 출국금지됐다.
박 특검팀이 주요 수사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팀은 최근 수사담당 4개 팀과 정보수집팀 등 5개 팀으로 수사조직을 구성하고 법정기간인 ‘수사를 개시한 뒤 70일’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을 세웠다.
박 특검팀은 20일을 전후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특검팀 수사팀장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양재식 특검보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이용복 특검보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문화·체육계 의혹을, 박충근 특검보가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며 각 팀에는 부장검사도 한 명씩 배치된다.
박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규철 특별팀 대변인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처는 다 할 것”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팀은 박근혜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도 주시하고 있으며 증인들의 위증의혹도 수사할 뜻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