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상정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국민연금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찬성, 고려아연에 힘 실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7일 회의롤 열고 고려아연이 상정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8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고려아연 쪽이 전했다.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MBK·영풍이 제안한 추천 후보들 대다수에 대해 반대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의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 역시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 설정(제2-1호)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제2-2호) △배당기준일 변경(제2-3호) △분기배당 도입(제2-4호)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제2-5호) 안건 등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돼서는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회사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2명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토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