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의 ‘시장 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서로 알고 지낸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같이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씨와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점도 사진 자체가 원본이 아닌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이 함께 찍은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씨가 포함된 일부 인원들만 나오게 만들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이재명)의 자의가 아닌 타의(국토부)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의 ‘시장 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서로 알고 지낸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같이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씨와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점도 사진 자체가 원본이 아닌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이 함께 찍은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씨가 포함된 일부 인원들만 나오게 만들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이재명)의 자의가 아닌 타의(국토부)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