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의 상여급 관련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교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조선하청지회가)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협력사 상여금 지급 놓고 "현행법상 허용 안 돼"

▲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의 협력사 상여금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협력사 경쟁력 확보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조선하청지회의 도크장 점거에 따른 생산일정 지연이 지속하는 상황에도 출범 뒤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및 2024년 5%로 책정했다.

이 밖에 생산안정 격려금, 생산성 향상 장려금, 상생협력 성과급 등 400억 원가량을 지난해 말부터 지급했고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1100억 원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공정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뒀다.

한편 조선하청지회가 협력사의 상여금 550%를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2018년 이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는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협력사 노사 사이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