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감액배당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액배당은 비과세라는 무기를 쥐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내 '스몰캡(중소형 상장사)' 가운데서도 감액배당을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오너)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증시 부진의 근본 원인은 오너의 기업 사유화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이사에게 소액주주의 권익도 고려할 것을 의무 지우는 법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갈등은 최근 들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주주행동주의 등으로 서로의 입장 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권가는 절충안에 주목한다.
감액배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기타 자본거래 등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일반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두 배당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이익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 세법의 기본원칙은 순자산증가설이므로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감액배당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일반배당의 경우엔 개인에게는 15.4%(배당소득에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배당에 대해 일반배당의 경우 8460원을 받지만 감액배당은 오롯이 1만 원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배당액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대주주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므로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스몰캡들이 감액배당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조만간 맞이하는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안건으로 올린 기업들이 더러 있다.
시노펙스는 이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의안으로 올려둔 상태다.
시노펙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혈액투석 관련 제품을 국산화한 기업이다.
올해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시노펙스의 올해 매출은 2500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4.9%, 11.9% 증가하는 것이다.
드래곤시티호텔로 잘 알려진 서부T&D는 지난해 11월6일 자본준비금 65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승인해 둔 상태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 해빙 분위기에 따라 K팝 콘서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 시내 대규모 방문객 수용 가능한 호텔은 소수이기 때문에 서부T&D 실적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주문자부착생산(OEM) 기업인 동인기연도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은 기존보다 468억 원 늘어난 상태다. 유명 글로벌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피엘라벤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동반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감액배당은 비과세라는 무기를 쥐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국내 '스몰캡(중소형 상장사)' 가운데서도 감액배당을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잇따르고 있다.

▲ 감액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오너)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증시 부진의 근본 원인은 오너의 기업 사유화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이사에게 소액주주의 권익도 고려할 것을 의무 지우는 법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갈등은 최근 들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 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주주행동주의 등으로 서로의 입장 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권가는 절충안에 주목한다.
감액배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기타 자본거래 등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일반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두 배당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이익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 세법의 기본원칙은 순자산증가설이므로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감액배당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일반배당의 경우엔 개인에게는 15.4%(배당소득에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배당에 대해 일반배당의 경우 8460원을 받지만 감액배당은 오롯이 1만 원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배당수익이 18.2% 상승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배당액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대주주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므로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스몰캡들이 감액배당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조만간 맞이하는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안건으로 올린 기업들이 더러 있다.

▲ 시노펙스는 감액배당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이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의안으로 올려둔 상태다.
시노펙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혈액투석 관련 제품을 국산화한 기업이다.
올해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시노펙스의 올해 매출은 2500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4.9%, 11.9% 증가하는 것이다.
드래곤시티호텔로 잘 알려진 서부T&D는 지난해 11월6일 자본준비금 65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승인해 둔 상태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 해빙 분위기에 따라 K팝 콘서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 시내 대규모 방문객 수용 가능한 호텔은 소수이기 때문에 서부T&D 실적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주문자부착생산(OEM) 기업인 동인기연도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은 기존보다 468억 원 늘어난 상태다. 유명 글로벌 브랜드인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피엘라벤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동반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