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가 직접 특례제도를 고쳐 반도체 산업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 도입 추진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 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연구개발(R&D)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1번 신청할 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3번까지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재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뒤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씩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되면 특별연장근로 재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재인가 신청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특례를 활용할 때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특례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도 열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가 직접 특례제도를 고쳐 반도체 산업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 도입 추진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 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연구개발(R&D)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1번 신청할 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3번까지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재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가운데 인가시간 설명 부분. <고용노동부>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씩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되면 특별연장근로 재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재인가 신청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특례를 활용할 때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특례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도 열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