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가 직접 특례제도를 고쳐 반도체 산업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특례 1회당 '석 달'에서 '6개월'로 확대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 도입 추진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 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연구개발(R&D)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1번 신청할 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3번까지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재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정부,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특례 1회당 '석 달'에서 '6개월'로 확대 추진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가운데 인가시간 설명 부분. <고용노동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뒤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씩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되면 특별연장근로 재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재인가 신청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특례를 활용할 때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특례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도 열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자산”이라며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