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모빌리티(KGM)가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KGM은 10일 공시를 통해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천 원으로 감액하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 기준일은 4월11일이며, 자본금은 기존 9820억 원에서 1964억 원으로 80% 줄어든다.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도 변화가 없다.
이번 감자로 4월10일부터 5월8일까지 KGM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9일이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
KGM은 10일 공시를 통해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천 원으로 감액하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KG모빌리티(KGM)가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천 원으로 감액하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KGM 본사 전경. < KG모빌리티 >
감자 기준일은 4월11일이며, 자본금은 기존 9820억 원에서 1964억 원으로 80% 줄어든다.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도 변화가 없다.
이번 감자로 4월10일부터 5월8일까지 KGM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9일이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