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다며 MBK·영풍 측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MBK·영풍 연합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3월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당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를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봤지, 지분 취득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가처분 인용이 나자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빼돌렸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적대적 인수합병’ 성공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SMC의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특히 SMC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고려아연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MBK·영풍 연합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취득을 물리라는 MBK·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취득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0일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3월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당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를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봤지, 지분 취득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은 가처분 인용이 나자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빼돌렸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적대적 인수합병’ 성공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SMC의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특히 SMC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