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금융 당국 제동에 계획을 철회했던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반복된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으로 벌점 7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으로 늘어났다.
 
'유상증자 철회 유탄' 금양 관리종목 지정, 주가 21% 급락

▲ 금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양은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건으로 이미 공시의무 위반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다.

거래소가 부과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이 되면 코스피200에서는 자동으로 탈락하고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수거래도 불가능해진다.

거래정지 일시는 3월5일이며, 거래재개 일시는 3월6일이다.

이날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금양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1.02% 떨어진 1만77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