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6가지 실행 방식을 담고 있다.
 
방통위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3월28일부터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28일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실행 방식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등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실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사례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