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챗GPT 유료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조사 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