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 '챗GPT 유료 서비스' 사실조사 착수, 이용한도 및 해지 제한 확인

▲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챗GPT 유료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조사 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