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집중 심사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와 증권사 16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와 위규행위 등을 신속히 조사·검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심사 방향에는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정해지면 공통 심사항목에 더해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뒤 1주일 안에 집중심사가 이뤄지며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며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와 증권사 16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 금융감독원이 27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와 위규행위 등을 신속히 조사·검사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심사 방향에는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 의무 소홀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정해지면 공통 심사항목에 더해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뒤 1주일 안에 집중심사가 이뤄지며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며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