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국회의장 우원식 "더 협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항의하자 우 의장은 "의장이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뼈대로 한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