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LS 판매 가능한 은행 점포 제한,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 금융당국이 은행 일반점포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지역별 소수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은행 일반 점포의 예·적금 창구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거점점포에서도 ELS 판매를 위한 별도의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야 판매가 허용된다. 또 ELS 관련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 직원을 통해서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 점포 3900여 개 가운데 거점점포는 200~390여 개(5~1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레버리지 공모펀드 등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지금처럼 은행 일반점포와 거점점포에서 모두 팔 수 있다. 다만 판매창구는 일반 여·수신 이용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투자성향과 재산, 상품 이해도, 손실 감내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고난도 투자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고객집단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그 가족이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고령층 고객 사이에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상품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지정인 확인 서비스는 희망 소비자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밖에 금융사의 과도한 판매영업을 막기 위해 직원 성과보상체계(KPI)에 고난도 소개영업 실적은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9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