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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에 면세점 정책 표류해 업계 속앓이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08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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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면세점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면세점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는 법안이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려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정부는 특허 수수료 인상은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해 면세점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에 면세점 정책 표류해 업계 속앓이  
▲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8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업체들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면세점 특혜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가까운 시일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면세점 특허권은 기존에는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으나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특허를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특허기간이 단축되고 자동갱신도 폐지되면서 면세점 계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고 고용안정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해왔다.

특히 이번에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12월 중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은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뛰어는 한 면제점업체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는 관세청 공고에 따라 5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하지만 면세점 제도개선안대로 특허연장과 자동갱신 등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 완전히 물건너 갈 경우 신규로 특허를 따낼 업체들은 면세점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해외명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면세점 특허 수성에 실패하면서 특허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특허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점업체들도 지켜봤다”며 “가뜩이나 입점에 까다롭게 구는 명품 업체들이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매장에 입점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로 특허를 획득한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두산,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도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이른바 3대 명품 입점에 애를 먹었다. 그나마 HDC신라면세점과 신세계DF 가 루이비통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고민이 더 깊다. 당장 내년 말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이 끝나는데 특허연장 법안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특허를 수성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면세점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개정안은 표류하는 반면 특허수수료 인상 같이 수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0.05%로 일괄적용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해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면 대부분 면세점업체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면세점은 특허수수료를 연간 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나라에서 국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특히 신규업체들은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수료율 까지 오르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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