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3월4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뒤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 제1~3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정권자가 특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및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주민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2월 안에 선도지구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5곳을 대상으로 신규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되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3월4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뒤 고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 성남시 1기 신도시 분당 전경. < 성남시 >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 제1~3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정권자가 특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및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주민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2월 안에 선도지구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5곳을 대상으로 신규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되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