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벌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를 이끌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권고했다.
 
집 '당근'하려면 실명인증해야,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지침 배포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당근마켓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시스템상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도록 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 개인 사이 직거래 대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국토부가 이에 따라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 지침이 적용된 것이다.

지침은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사이 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운영 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배포된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