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6일부터 2주간 177개 지구단위계획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위해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완화에 속도, 3월부터 규제 전격 폐지

▲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습. <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상가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이상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 후 해당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5일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오는 3월에는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할 때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상반기에 관련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가 개편되면서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및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