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의 숨은 재산 '재산명시 신청'으로 찾아라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자칫 과정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픽사베이>

[비즈니스포스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취지와 달리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기약도 없이 분담금만 계속 요구해서 그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가입당시 안심보장증서가 발행되었거나 토지확보율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성기훈(가명)도 그 피해자 중 하나다. 

강새벽(가명)이 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역세권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다.

변호사 조상우(가명)를 선임해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 청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아직도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상우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보수까지 지출했지만, 여전히 돌려받은 돈은 없다. 

조상우는 변호사 보수는 심급단위로 받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별도이니 나머지 집행은 알아서 하라고 할뿐이다. 

처음에 승소해서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O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승소한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조합장 장덕수(가명)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돌려주지 않고, 재산목록을 알려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다. 

대부분의 재산은 신탁해 둔 상태이고, 장덕수는 억울하면 알아서 강제집행해보라고 할 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한다. 성기훈은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할까.
 
[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의 숨은 재산 '재산명시 신청'으로 찾아라

▲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 적법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픽사베이>

그렇지 않다. 

재산명시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명시 기일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명시결정을 내린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에서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는 그 대표자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후 조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감치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거짓말처럼 조합장이 재산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재산목록을 기초로 채무자가 가진 예금채권(압류, 추심명령), 부동산(경매신청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 결정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하면 좋다. 

성기훈은 제때에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은 덕분에 억울하게 빼앗길 뻔한 돈을 전부 회수하는 데에 성공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