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지분을 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4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대원강업 지분을,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의 지분을 늘린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대원강업 지분을 각각 7.7%(475만5695주), 2.4%(148만8114주)씩 매수해 기존 22.7%에서 32.8%로 지분을 확대한다.
이번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월24일 진행되며, 주당 거래금액은 이날 종가 3850원 대비 20% 할증된 4620원으로 계산돼 약 288억 원이 소요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한 자회사의 주식 30%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번 지분 매매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대홈쇼핑도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을 각각 5.9%(653만4천810주), 22.6%(2492만4780주)씩 매수해 기존 50.0%에서 78.55%로 지분을 늘린다.
해당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월26일 진행되며, 주당 거래금액은 이날 종가 3575원 대비 20% 할증된 4290원으로 계산돼 약 1350억 원이 투입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손자회사가 중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자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은 약 35%에 그친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과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대홈쇼핑은 2023년 2월부터 약 391억 원을 투입해 현대퓨처넷의 보유 지분을 기존 42%에서 50%까지 끌어올렸다. 이동현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24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대원강업 지분을,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의 지분을 늘린다고 공시했다.
▲ 현대백화점그룹은 24일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계열사간 지분 거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대원강업 지분을 각각 7.7%(475만5695주), 2.4%(148만8114주)씩 매수해 기존 22.7%에서 32.8%로 지분을 확대한다.
이번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월24일 진행되며, 주당 거래금액은 이날 종가 3850원 대비 20% 할증된 4620원으로 계산돼 약 288억 원이 소요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한 자회사의 주식 30%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번 지분 매매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대홈쇼핑도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을 각각 5.9%(653만4천810주), 22.6%(2492만4780주)씩 매수해 기존 50.0%에서 78.55%로 지분을 늘린다.
해당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월26일 진행되며, 주당 거래금액은 이날 종가 3575원 대비 20% 할증된 4290원으로 계산돼 약 1350억 원이 투입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손자회사가 중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자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은 약 35%에 그친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과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대홈쇼핑은 2023년 2월부터 약 391억 원을 투입해 현대퓨처넷의 보유 지분을 기존 42%에서 50%까지 끌어올렸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