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과징금 83억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애플과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정보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파악됐다. 자금부족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상관관계가 있는 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이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도 포함됐다.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국외이전 적법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한 카카오페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59억6800만 원, 24억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애플과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정보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파악됐다. 자금부족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상관관계가 있는 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이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도 포함됐다.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국외이전 적법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