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대형 보험사들에게 인허가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권고 조치 등을 포함한 무거운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28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사전통보했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통보한 내용 가운데 기관과 관련해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최고 징계수준인 인허가 등록취소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를 전달받은 보험사들은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종 제재수위 수준 등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앞으로 제재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