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임신·출산 관련 특약 및 제도 3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약 및 제도 3종은 임신·출산·난임 등 여성에 특화된 영역을 새롭게 보장하고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 번째 출산 시 100만 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 원, 세 번째 출산 시 5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을 최대 3회 보장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출산 시에는 1년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 특약 및 제도는 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3.0 무배당’ 상품에 탑재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여성 건강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