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들에 '법인보호대리점 관리 강화' 방안 요구

▲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 판매채널 관련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으로는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한다.

이 기준으로 보험사는 GA 관련 위탁업무를 매 해 점검하고 평가해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의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관련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관리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도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 위탁계약을 맺는 보험사에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우수·양호 등급의 GA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GA 제재체계 개편,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으로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