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고법 행정11-3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환경과 인체에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2심 패소, 법원 "과징금 적법"

▲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업체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 설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벤츠에 "인증시험 때와 달리 최대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며 "적발된 차량 3만 7154대에 배출가스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제어기능이 환원촉매(SCR)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