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와 원자력 수출과 관련한 기본적 원칙을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합의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부 미국과 원자력 수출 협력 원칙 양해각서 체결, "효과적 원자력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원자력 수출과 관련한 기본적 원칙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산업부는 9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MOU에 가서명한 뒤 두 달 말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원자력 수출 원칙 MOU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 체결 의미에 관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며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