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7일 중앙행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수원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 법정서 다투기로, "영업활동에 영향 없어"

▲ 태영건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7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8일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5월 태영건설에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태영건설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에서 태영건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태영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태영건설은 “2025년 2월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며 “행정소송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시 인용이 예상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