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판례를 들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헌재 답변서, 트럼프 판결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 권한 안에서 이뤄졌다면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헌법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며, 비상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들어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