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판례를 들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 권한 안에서 이뤄졌다면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헌법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며, 비상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들어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수재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 권한 안에서 이뤄졌다면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헌법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며, 비상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들어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