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1일 12·3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구속 기소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 모습. <연합뉴스>


여 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시 국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의 체포명단을 전하면서 "정치인사들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