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되면서 최 경제부총리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한데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 및 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처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일정이 시작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