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이 2023년 8월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경영 관리 소홀과 MBC 사장 부실 검증을 이유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껏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

법원은 해임 취소 판결 사유로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남 전 이사장의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현 시점에서 업무복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