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재임 중 70세가 넘어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3년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다.
11일 하나금융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2일을 기준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하나금융은 이사의 선임 절차와 임기에 대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정했으나 이번에 ‘해당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임기를 마치는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어진 임기를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현재 만 68세다.
함 회장이 3년의 임기를 받으면서 연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규범을 적용하면 만 70세가 된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실제로는 2년을 재임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규범을 따르면 주어진 3년 임기를 마치는 2028년 3월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도 추가했다.
개정된 내부규범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고 정했다. 조혜경 기자
11일 하나금융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2일을 기준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 하나금융지주가 '이사 임기 보장'과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고쳤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하나금융은 이사의 선임 절차와 임기에 대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최종 임기를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정했으나 이번에 ‘해당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임기를 마치는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어진 임기를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현재 만 68세다.
함 회장이 3년의 임기를 받으면서 연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규범을 적용하면 만 70세가 된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실제로는 2년을 재임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규범을 따르면 주어진 3년 임기를 마치는 2028년 3월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도 추가했다.
개정된 내부규범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고 정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