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배모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모 전 이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부추겨"  
▲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배 전 이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매니저를 맡아 현장감사를 총괄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수조 원대의 회계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에 5조7059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대우조선해양에 이중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데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 회계사기 정황을 듣고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한 새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은 이전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은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실감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했다”며 “사실상 분식회계를 계속하라는 요청이었는데 새 경영진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전 이사의 혐의와 관련해 이메일, 내부 보고서, 공문 등 객관적 증거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