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판단대로 한미사이언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4자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4자연합은 설명했다.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4자연합은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자연합은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4자연합은 이같은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자연합은 가처분 신청으로 임종훈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1월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출석주식수 약 58%로 신규 이사로 선임되며 한미사이언스 주주 과반 이상이 4인연합 측을 지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임종훈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4자연합은 덧붙였다.
4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안건 상정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약품은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4자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측이 3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정을 제기했다.
이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4자연합은 설명했다.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4자연합은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자연합은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이 상정됐다.
4자연합은 이같은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자연합은 가처분 신청으로 임종훈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1월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출석주식수 약 58%로 신규 이사로 선임되며 한미사이언스 주주 과반 이상이 4인연합 측을 지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임종훈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4자연합은 덧붙였다.
4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안건 상정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약품은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