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관련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황영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여야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합의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실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여야 사이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민감한 쟁점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대표 46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에서 황 회장 등은 “현재 한국거래소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의 경쟁을 통해 상장유치서비스 향상, 운영 효율성 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5곳도 17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공동발표했다.

한국거래소 등은 “국내 자본시장이 경제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을 통한 과감한 시장 혁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