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생명보험사 9곳에 '보험 갈아타기' 관련 과징금 44억 부과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2-02 16:4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카슈랑스 등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과 새로운 계약의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9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월25일 9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iM라이프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제재공시했다.
 
금감원, 생명보험사 9곳에 '보험 갈아타기' 관련 과징금 44억 부과
▲ 금융감독원은 11월25일 생명보험사 9곳에 부당승환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 9곳의 과징금은 모두 합쳐 44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20억2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푸본현대생명이 1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수시검사에서 조사 기간 안에 각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기존 보험과 새로운 계약의 차이점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9개 생명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 등에서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를 저질렀다. 

한편 삼성생명은 부당승환과 별개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며 기관주의 제재도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가입자들의 상품 가입 액수는 229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한동훈·추경호 포함 국힘 지도부와 회동, 소득 없이 마무리
이창용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 "비상계엄 빨리 끝났고 경제전망 바꿀 이유도 아니다"
'비상계엄 건의'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의 표명,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
'경영권 분쟁' 최윤범, 고려아연 임시주총 앞두고 보유지분 17.5%로 늘려
민주당 계엄상황실 열어, 이재명 "계엄 다시 발생할 가능성 높아"
HS효성그룹 첫 임원인사, 사장 승진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로
윤석열 탄핵심판 정족수 채워지나,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명 추천
현대제철·현대건설 "탄소저감 건설자재로 탄소 배출량 30% 이상 감축"
비트코인 1억3540만 원대 상승, 미국 SEC 위원장에 친가상화폐 인사 유력
[오늘의 주목주] '원전주 투매' 한국전력 8%대 하락, 레인보우로보틱스 6%대 내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